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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by 돈이뭐늬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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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은데요.

갑자기 반려동물이 아프면 병원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여기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는 아닙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 수도권 일부 지역, 대전 지역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다음의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 가구 : 월 194만 4812원

2인 가구 : 월 326만 85원

3인 가구 : 월 419만 4701원

4인 가구 : 월 512만 1080원

 

 

지원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진료 : 생명에 꼭 필요한 필수진료.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선택 진료 : 피부 질환 등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제외 사항 :애견 미용, 비타민, 영양제 구매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아혀 작성 후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 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써 유기동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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