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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시기 및 계산법

by 돈이뭐늬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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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시기 및 계산법

 

 

 

 

 

나라마다 나이를 세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나이 계산법이 두 가지인 국가이다.

때문에 나이를 계산할 때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다.

 

 

나이의 종류에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두 종류가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

법에서 나이만 표기된 경우 "만"의 표기유무와는 상관없이 "만 나이"를 의미한다.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진 않지만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서 적용되는 

나이 계산법인 "연 나이"도 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이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나이를 물어보면 "세는나이"로 말을 하지만,

선거 가능 나이, 공무원 시험 등 법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행정에 관한 나이의 경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가 가능하다. (제7조 2항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그럼 "만 나이"와 :세는나이"는 어떻게 다를까?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난다. 태어난 해가 같더라도 생일이 지나야 1살을 더 먹는다.

출생 후 1년이 되면 1살이 되고, 1년 미만은 생후 몇 개월이라고 표현을 한다.

만 나이는 법에서 사용한다.

 

 

"세는나이"는

출생과 동시에 1살이 된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난다. 태어난 날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1살을 더 먹는다.

세는나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

 

 

그럼 "만 나이"와 "세는나이" 계산법은 어떻게 다를까?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빼준다.

 

"세는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1살을 더해준다.

 

 

생일에 따라 만 나이와 세는나이는 2살이나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EX) 출생일 1990년 3월 17일,  현재일 2023년 4월 10일

 

만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2023 - 1990 = 33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빼준다. 

생일이 지났으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만 나이는 33살이다.

 

 

세는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2023 - 1990 = 33

1살을 더해준다 33 +1 = 34

따라서, 세는나이는 34살이다.

 

 

갑자기 만 나이가 된다고 하니 내 나이는 몇 살이 되는 건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만 나이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앞으로 만 나이가 적용이 되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일까?

 

국민연금 수령개시,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청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에 대해서 

언급 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년이 연장되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거나 65세 이상 교통지원비 지원 개시가 늦어진다거나 하는 것 없이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그럼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공무원 채용 시 응시 제한 연령에 있어서는 변경되는 것이 없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갑인 친구나 학교 동급생 간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출생연도는 같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정부는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는 과정으로 동급생끼리 친구로 어울리는 것이 받아들여져 기존 동갑내기

문화와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도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는 중요한 입법 취지라고 말하고 있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과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률은 행정기본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으로 구분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연도로 보면 2004년생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상 성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술집 출입, 구매, 섭취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병역법에서는 어떨까?

병역법에서는 제정될 당시에는 만나이었으나 연나이로 개정됐다.

병역법뿐만 아니라 국적 법령, 여권 법령 등 병역 의무와 관련 규정도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만 18세*

만 18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은 아르바이트 및 취업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제외.

만 18세 이상은 군대 입영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은 9급 공무원 시험 지원이 가능하다.

만 18세 ~ 만 30세는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은 투표가 가능하다.

 

 

 

만 나이 적용까지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다른 분들은 만 나이 계산을 해봤을지 궁금하다.

나는 만 나이가 적용되면 무려!  2살이나 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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