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헷갈리는 휴일 규정
1. 대체공휴일 규정
*대체공휴일
-설, 추석 연휴가 겹친 일요일(토요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X)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겹친 토, 일요일
*주의 사항
-법정 휴일 : 근로자의 날, 일요일(주휴일)
-법정 공휴일 :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정한 휴일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월급제), 250%(시급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연차휴가 규정 행정해석 변경
*1년 차 미만 연차 규정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 시 연차 발생(총 11일)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 (2017년 11월에 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
*1년 계약직의 연차 규정
-기존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만 1년째 되는 날 전년도에 1년간 근로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변경 :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1년 계약직은 연차 11개)
3. 연차 사용 꿀팁
*2023년 휴가 추천일
-6월 5일 (월요일 + 현충일) = 4일 휴가
-8월 14일 (월요일 + 광복절) = 4일 휴가
-10월 2일 (추석연휴 + 개천절 사이) = 6일 휴가
-10월 4 ~ 6일 (개천절 + 한글날 사이) = 7일 휴가
4. 육아휴직 개편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휴직급여 지급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휴직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중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X
-6개월을 더 연장하고 싶다면, 부부 모두가 한 아이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현재까지 육아 관련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1일이라도 남겨 놓아야
소급적용 된다. 즉, 기존에 1년을 다 사용한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아직 육아휴직 중이거나 계획 중인 분들은 만일을 대비해 육아휴직 1일은 남겨두는 게 좋다.
5. 상병수당 확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시범 지역 :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상병수당 조건
-시범 지역에서 거주 중이거나(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신설 조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최저임금의 60% 지급(유급 병가기간은 제외함)
6. 대체휴일 규정
*휴일의 사전 대체
-계약 당시에 "주말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X
-단,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대휴 제도
-근로자가 휴일의 사전 대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보상휴가 적용 시
1.5배의 시간을 받아야 한다.
7. 임산부 단축근무 규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임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나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다.
*추가된 내용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 변경하다.
-태아검진휴가 : 초음파검사 시 별도의 휴가 적용(연차 차감 안됨)
-정기 건강진단 : 28주까지는 1달에 1회, 29주 ~36주는 2주에 1회, 1회, 37주 이후는 1주 1회까지 유급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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