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더 강화되는 자동차교통단속
1.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3월 말일부로 종료되면서
4월부터는 이륜차, 꼬리물기 등 단속 강화 예정이다.
*새로 도입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속도위반 과태료
자동차(승용/승합)
시속 20km/h : 4만 원/4만 원
시속 21~40km/h 초과 : 7만 원/8만 원
시속 41~60km/h 초과 : 10만 원/11만 원
시속 61~80km/h 초과 : 13만 원/14만 원
신호 및 지시 위반 : 7만 원/8만 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
시속 20km/h : 3만 원
시속 21~40km/h 초과 : 5만 원
시속 41~60km/h 초과 : 7만 원
시속 61~80km/h 초과 : 9만 원
신호 및 지시 위반 : 5만 원
보통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천천히 줄이다가
카메라를 지나고 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후면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에 있는 카메라로 속도를 먼저 측정한 후
2차로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속도를 재측정하는 방식이다.
2. 암행순찰차 확대
교통단속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하여 과속 단속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3.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
4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단속 예정이다.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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